국세청
국세청 ‘공익성 인정받은 기부금단체, 홈택스에서 쉽게 검색하세요’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 간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 단체 4013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바보의 나눔 등 법정기부금단체도 조회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르, K스포츠, 새희망씨앗 등 지정기부금 단체들의 투명성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기부자들 사이에서는 기부단체 정보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익법인 공시 메뉴에서 ‘기부금 단체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기부금 단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인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새희망씨앗 128억 기부금 횡령,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2016년 기준 5742억원을 모금한 기부금 수입 1위 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검색하면 대표자 이름과 주무관청, 기부금단체 구분, 소재지 등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자료를 확인하거나, 한국가이드스타에서 해당 단체를 검색하면 된다.  특히 지정·법정기부금 단체가 아니거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된 공익법인은 조회 서비스에서 검색 값을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2분기 지정 취소), 새희망씨앗(3분기 지정 취소) 등의 정보는 간편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김수현 국세청 법인세과 서기관은 “세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점차 증가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는 첫 단계이지만 이런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앞으로의 향방은?

‘기부포비아’란 말이 생겨났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신조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어 100억원대 기부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그리고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까지… 2017년 한 해는 공익법인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현행 법과 제도로는 공익성 검증이 쉽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금태섭·조응천·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8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국세청 등)이 법안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적 역할의 ‘시민공익위원회’ 필요성 공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해    이날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원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은 부족하며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비율도 50% 수준에 그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2016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세청 홈택스 의무공시법인 중 공시를 한 법인은 8585개로 52.4%에 그친다(전체 공익법인 수에서 종교단체 제외).  토론자로 참여한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공익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에서 공익성 검증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관련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전용 계좌 신고 안 한 중소 비영리 법인들 ‘가산세 폭탄’

  국내 한 소규모 비영리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중소 규모 비영리 법인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 전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서로부터 ‘전용 계좌 미신고에 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에 담당자들은 어리둥절한 채 세무서에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곧 수백~수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뿐이었다.   ◇시행 9년 차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물음표’ 전용 계좌 신고제도는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종교 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해당 기간 거래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된 지 올해로 9년, 갑자기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중소 규모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이런 제도가 시행된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1만4000여개(종교 법인 제외·2016년 기준) 공익 법인 중 5973개로 40% 이상이 미신고 상태다. 별도의 회계팀이 있는 모금액 50억원 이상 중대형 단체들은 대부분 전용 계좌를 신고한 반면 그렇지 못한 작은 단체는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시행 첫해 공익법인들에 우편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으며,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를 보낼 때 관련 안내문을 첨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안내문만을 봐서는 단체가 전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4년간 풀린 128억 기부금 ‘새희망씨앗’ 사각지대 막을 기회 5번 있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 …<기부문화 활성화②> 기부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128억원 기부금 횡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부 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때문. 사건이 보도된 이후, 신규 기부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비영리단체도 있다. 국내 기부 문화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됐는데, 제도와 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4년간 4만9000여명으로부터 128억원을 모금한 ‘새희망씨앗’. 만약 새희망씨앗의 사기 행각을 막을 기회가 5번 있었다면? 더나은미래는 새희망씨앗 사건을 중심으로 국내 기부문화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해봤다. 지난달(8월 29일 더나은미래 지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시민사회와 공익 단체’ 이슈에 이어 2편은 기부 문화 활성화 과제다. #1단계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인가’의 요지경 비영리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이 설립된 시기는 2014년 10월 17일. 당시 주무 관청은 서울시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을 모집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절차를 거친 후 주무 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실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이 설립되기 두 달 전인 2014년 8월 6일. ‘새희망씨앗’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주식회사가 설립됐다. 인터넷신문 발행 및 판매업, 교육사업, 인쇄·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500만원으로 회사가 만들어졌다.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의 사내이사진 3명은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로도 등재돼 있다.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현재 만들어진 검증 절차는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주무 관청마다 사단법인 인가 기준도 제각각이다. 의료복지 관련 비영리단체 A관계자는 “단체 산하 독립연구소 전문구성원들이 의사라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명 달해

제3섹터 규모 한국의 제3섹터의 경제 규모와 고용된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주무 부처별로 쪼개져 관리감독을 받는 현재의 구조상, 국내에서 제3섹터를 통합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로 지칭되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통계를 추산해보니, 제3섹터가 국내 GDP의 약 13%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인 숫자로 보면, 공익법인(3만4743개), 비영리민간단체(1만3741개), 협동조합(1만640개), 사회적기업(1741개),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으로 총 6만343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중복 집계 포함, 종교법인 포함). 우리나라 전체 법인사업자(83만5000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3섹터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한국에선 어떨까. 공익법인 종사자 수는 62만683명으로, 제3섹터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선 전체 3만8146명(취약계층 2만3399명)이 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2016년 말 기준 1만6101명이 일한다.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만4782명에 달한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확한 고용 규모를 알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5325개)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2957개에 상근 종사자 수 평균인 8.2명을 곱해, 2만4247명으로 추산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가 실시한 ‘2015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에 응답한 단체 771곳의 평균 종사자는 7.6명으로, 이를 합쳐 5860명으로 추계했다(만약 1만2630개 전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5명으로만 본다면,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공익 비영리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때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공익 비영리 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이달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원혜영 의원을 비롯, 비영리 전공 교수, 변호사, 회계사, NPO 대표 등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6 국제 기부문화 선진화 콘퍼런스’ 중 한 세션인 정책토론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해외 측 연사로 참여한 이들은 호주와 일본의 NPO 전문가들. 특히 호주의 국세청과 자선·비영리위원회(ACNC·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 Profit Commission)’ 사례는 큰 주목을 끌었다. “호주도 예전에는 한국과 똑같았다. 비영리 단체 등록을 부처별로 하고, 규제도 제각각이었다. 2012년에 비영리 단체를 통합·관리하는 위원회(ACNC)를 설립하는 개혁을 20년 만에 이뤄냈다.”(데이비드 로케, 호주 ACNC 차관보) 호주의 예전 사례는 어쩌면 우리나라와 판박이처럼 똑같은지 놀라울 정도였다. 설립은 까다롭고, 사후 관리는 대충함으로써 비영리 생태계가 ‘독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어버린 것 말이다. 최순실씨의 사례야 겉으로 드러났기에 망정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영리 공익법인을 앞세워 자기 잇속을 챙기는 사례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할 수 없다.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장에 따르면 당장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다. “국세청도 행정 효율성이라는 게 있다. 영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도 1% 될까 말까 한다. 비영리 섹터는 규모가 작아 오히려 행정 인력 낭비라고 생각해 별 관심이 없다.” 호주 국세청은 어떨까. 로드 워크 호주 국세청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와 좀 달랐다. 당근과 채찍 전략이다. “국세청에서 비영리 단체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며, 비영리 단체 설립부터 세금 감면 혜택 정보를 제공한다. 직원이 직접 NPO로 가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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