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2024년 11월]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기준 적용… 지방소멸 대응 강화 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도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개최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말하면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각 지역 배분금액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배분금액 산출에 있어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배분금액에 더해 추가로 지원에 나선다. 2. 서울시,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전국 최초 지원… 10호 규모 11월 6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전용 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총 1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1호당 1가구 생활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