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투자
“기부 넘어 투자로”…국내 첫 ‘아동 관점 50억 펀드’ 출범한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아동 지원, 투자로 지속가능성 높인다 글로벌에서 ‘아동 관점 투자(Child Lens Investing, CLI)’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춘 펀드가 출범한다. 지난 21일,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와 임팩트 투자 전문기관 임팩트스퀘어는 ‘아동 관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첫 아동 관점 투자 펀드인 ‘임팩트 포 칠드런 펀드(Impact for Children Fund)’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동 친화적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아동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익법인 투자 길 넓힌다…사회적 금융 새 판 짜나 [공익법인 NEXT]

윤호중 의원,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공익법인이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투자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6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비영리 민간기금의 융자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무관청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왔다. 반면, 미국은 1969년부터 프로그램 연계 투자(Program-Related Investment·PRI) 제도를 도입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2년부터 자선단체의 사회투자를 허용해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활용해 얻은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목적투자가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용소득을 다시 공익목적투자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기관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해왔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규정해 정관 개정 없이도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익목적투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의 주식·지분 투자 및 대출을 포함하며,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대상에도 포함된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가액의 1%, 주식 10% 초과 보유 시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투자가 명확히 인정되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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