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후부, 아파트 냉난방비 절감 추진…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중대형 상업 건물을 중심으로 사용하던 수열에너지를 공동주택에도 보급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다. 기후부는 수열에너지 사용 시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열에너지 산업은 초기단계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이번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수열원의 범위 확대 ▲제품 인증기준 마련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 ▲핵심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의 국산화 ▲시스템 설계 등 수열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향후 정책제언, 기술개발, 사업확산의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며 기후부는 발전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에 앞서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주재로 ‘공동주택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선 공동주택 세대별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최적설계 방안을 중심으로 실제 주거환경에 적용 가능한 설비 구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했다. 기후부는 협의체 출범과 간담회를 계기로 수열에너지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열에너지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어린이 사망 사고 막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강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는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뤄 작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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