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6247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낸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또한 쿠팡이 타사의 앱 또는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방문 기록과 접속 일시, 접속 IP) 등을 무단 수집해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011억66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억4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CFS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246억8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부과됐던 1348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개보위는 연간 매출액이 30조 원을 웃도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인 쿠팡이 인증 시스템과 인증서명키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다수의 이상 행위를 감지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20일 쿠팡의 신고를 접수하고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24년 말 퇴사한 전직 쿠팡 직원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목록 페이 등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를 빼돌리는 해킹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총 3322만2472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8368명의 비회원 등 총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개인정보 유출, 더 세게 문다…정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쿠팡 등 유통업계와 SK텔레콤·KT 등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복적·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억지력을 높인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은 기존 3% 수준을 유지한다. 피해 구제 수단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제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 제51조는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 청구만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개별 국민의 소송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픽사베이
“내 얼굴 지워주세요”…부모가 SNS에 올린 사진, 자녀 요청에 내려준다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아동은 정부에 자신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린 SNS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시범사업에서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4년엔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신청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신청자 본인이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이 삭제 범위다. 신청자가 정부에 요청 사유와 게시물 링크를 함께 접수하면 정부가 게시물을 파악해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단,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글·사진·영상도 제3자 게시물에 포함된다. 부모가 아동의 일상을 SNS에 노출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부모 의존도가 특히 높은 만 3~6세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셰어런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 등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활동이 일상적인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법 체계가 절실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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