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순
‘빈곤아동의 대모’ 강명순 전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 별세

지역아동센터 법제화를 이끌어낸 ‘빈곤아동의 대모’ 강명순 전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이 26일 새벽 경기 안산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69세. 고인은 국내 비영리단체 여성 리더 1세대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76년 서울 사당동 산동네에 선교원 겸 유치원을 열고 빈곤아동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대학 시절 빈민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이 계기였다. 1986년 12월에는 당시 1000만원으로 부스러기선교회를 창립하고, 지금의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발전시켰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국내 지역아동센터 1호 격인 ‘안산 예은 신나는집’을 만들었다. 2000년에는 ‘신나는조합’을 설립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 사업을 벌였다. 당시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었다. 이후 2003년에는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넣게 했다.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돼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공동대표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남편 정명기(목사)씨와 딸 민주·민경씨, 사위 양희일(목사)·이강민(목사)씨가 있다. 빈소는 경기 안산 단원구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 B103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7시, 장지는 강화 월곳리 공설묘지(수목장)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동’이 없다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 인터뷰 GDP 1%도 안되는 쥐꼬리 예산 스위스·일본 등도 아동 권리 헌법에 명시 “헌법 34조 4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조항뿐만 아니라 헌법 그 어디에서도 아동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동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동정책 기본계획 확정안 발표를 앞두고 아동계와 전문가가 한목소리로 예산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지난 40년간 아동복지 현장에 몸담아 온 강명순(63·오른쪽 사진)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은 헌법 이야기부터 꺼냈다. 스위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아동 및 청소년은 특히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 아동의 권리를 규정했다. 일본 역시 헌법 제27조 제3항 “아동을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0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주관으로 아동 권리 헌법 수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왔습니다. 당시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도 국가의 아동 권리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죠.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동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일까요.” 헌법 제34조 제4항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강 이사장은 “아동 예산에 실질적인 확대가 없고,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하위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 역시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구조적 허술함뿐만이 아니다. 예산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 아동가족복지수준 비교(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0.45%를 아동 복지에 지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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