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생기기 시작해 현재 130여 곳이 활동 중인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공동 출자해 만든 공동 보육 시설이다. 당시 어린이집 비리, 아동 학대 문제 등이 불거지자, 학부모들이 참여해 교육·임용·급식 등을 직접 결정하자는 취지로 탄생한 곳이다. 이사회 구성이나 총회를 통한 예·결산 처리, 민주적 경영 등 내용과 형식 면에선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따랐지만, 조직 형태는 임의단체였다. 협동조합 기본법(2012년)이 발효되자, 이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조직의 형태에 걸맞은 법인격을 갖추게 됐다”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꿀 준비를 했다. 부모협동어린이집 연합회 성격을 가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정영화 부장은 “임의단체는 대표자 맘대로 금전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정체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년 동안 전국 80군데 조합을 돌면서 뜻을 모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예상치 못한 보건복지부의 문턱에 걸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선 각 부처에서 인가를 해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부모협동어린이집과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엄연히 다른 조직으로, 각각의 법적 근거나 목적,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만 조합원이어야 하는데, 현재 교사도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고, 어린이집 사업은 이익을 남겨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 영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맞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