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뜻으로 기부했는데 ‘세금 폭탄’… 구제할 법제도 없다고?

현행법상 규정 없어 법정 다툼 이어져 공익법인 통해 기부받을 단체 지정을 올바른 공익기부 돕는 장치·제도 필요 42억원 기부에 부과된 세금 27억원. 백범 김구 선생의 가문은 해외 대학에 출연한 기부금에 매겨진 세금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미국 하버드대, 브라운대, 터프츠대와 대만 국립대 등 여러 대학에 10년에 걸쳐 4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장학금을 비롯해 한국학 강좌 개설,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리는 김구포럼 개설 등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쓰였다. 김 전 총장이 낸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과했다. 김 전 총장 사망 2년 후인 2018년 10월이었다. 국세청은 국내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고 해외 단체에 직접 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신 전 총장 자녀는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선의의 기부자’에 과세 처분 잇따라 공익 목적의 고액 기부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기부업계의 오랜 과제다. 대부분 기부자가 미리 세법을 살피지 못한 탓이 크지만, 공익 기부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이를 마땅히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선의로 출발한 기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몇 해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기부자로부터 180억원을 증여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한 ‘수원교차로 사건’이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고 황필상 박사는 지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민, 세금 꼬박꼬박 내고도 재난지원금은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지급 기준에 ‘외국인 제외’ 서울은 한국 국적자의 가족까지 혜택 독일, 세금 내는 내·외국인에 지원금 포르투갈은 난민 포용, 한시 시민권도 지방자치법상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 지원 대상 구분은 차별, 평등권 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서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차별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주공동행동 등 단체 62곳은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이주민 등을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제외한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경기도는 13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기본소득의 이념에 맞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데, 경기도는 아예 외국인을 배제했고 서울시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등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긴급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법원마다 다른 결정

트랜스젠더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 법원을 한차례 옮긴 끝에 얻어 낸 결과다. 처음 성별 정정을 신청했던 지방법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다. 재신청해 봤자 다시 기각될 게 뻔했기 때문에 A씨는 등록기준지를 옮겨 다른 법원에서 절차를 밟았다. 성별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 기준지의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청한 법원은 A씨를 법적인 여성으로 허가했다. 같은 사례를 놓고도 법원이나 배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 성별 정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상 첫 성별 정정 판단이 나온 뒤, 같은 해 9월6일 마련된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유일하다. 하급심 법원들은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한 예규에 근거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예규에 명시된 요건을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례라도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사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결정과 다른 이례적인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2013년 서울서부지법은 외부 성기를 갖추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남성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의복, 두발 등 신체의 외관과 목소리, 행동거지 등이 남성적이면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이 외부 성기를 형성하지 아니했어도 남성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몰제’ 코앞… 서울 면적 절반이나 되는 도시공원 사라진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토지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개발을 제한한 토지가 20년 이상 방치될 경우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해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듬해 제도화됐다. 꼭 20년이 지난 오는 7월 1일부로 일몰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은 전국에 1766곳.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시 절반에 달하는 363.6㎢나 된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일몰 대상 지역을 모두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삽 한번 못 떠보고 재산세만 내온 땅을 이제 돌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땅 주인은 한숨만 ‘공원부지 무단점용, 토지주는 피멍 든다.’ 지난 40여년간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은 말죽거리근린공원에 최근 서울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여러 개 나붙었다.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공원 땅을 나눠 가진 토지주들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말죽거리근린공원을 포함한 일몰 대상 도시공원(사유지)의 94.1%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묵은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의 한 종류다. 건축·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이 금지돼 사실상 도시공원을 그대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믿고 해외봉사 갔는데… ‘불법 체류자’ 신세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이카가 운영하는 해외봉사단 ‘WFK’ 정부의 무상원조기금으로 활동하지만 위탁 운영하며 비자 관리까지 NGO에 네팔 등 개도국, NGO 비자 정책 ‘깐깐’ ‘편법적인’ 관광·학생 비자 받을 수밖에 봉사자들, 현지 단속 걸릴까 ‘전전긍긍’ “태극 마크 달고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여기서 저는 정부 관계자를 보면 숨어야 하는 불법체류자였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이 운영하는 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이하 WFK)’ 단원 자격으로 네팔에 있는 한국 NGO 사무소에 파견된 A씨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현지 주민 수십명 앞에서 교육을 하다가도 “정부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옆 건물, 부엌 등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몸을 숨겨야 했다. A씨가 학생비자 소지자였기 때문이다. 네팔 정부는 외국인이 비자에 명시된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학생비자로 NGO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벌금 부과는 물론 심한 경우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 네팔 정부의 단속이 잦아지자 A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현지의 한국인 사무소장에게 이런 심경을 호소하자 돌아온 대답은 “다음엔 더 빨리 숨으라”는 핀잔이었다. 최대 2년을 계획하고 네팔에 간 A씨는 결국 몇 달 만에 귀국했다. WFK 소속으로 해외로 봉사활동을 떠난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비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WFK는 정부의 무상원조기금으로 운영하는 해외봉사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명으로,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기관인 코이카가 총괄하고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NGO 활동을 하려면 ‘NGO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코이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랏일 하는 집배원, 나랏돈은 못 받는다

우본, 공무원이 운영하는 ‘정부 기업’ 형태 세금 대신 사업 수익으로 모든 비용 충당 인력 확충 위한 잉여금 남길 수 없는 구조 격무에 과로사 이어져도 정부는 나몰라라 집배원이 자꾸 죽는다. 지난달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강길식(49) 집배원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에만 9번째. 사인은 뇌출혈로, 과로사 가능성이 크다.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강씨처럼 장시간 중노동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91명에 달한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정규직 집배원 증원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우본은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우본은 정부기관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신분상 ‘공무원’인 집배원들의 임금도 세금이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벌어서 감당한다. 국고 지원 없이 벌어서 쓴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이중적 구조가 잇따른 집배원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본, 공무원 조직인데 인건비는 자체 충당 우정사업은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공익사업이다. 정부가 관할하는 공익사업에는 이 밖에도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사업 등이 있는데, 대부분 ‘공기업’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우정사업을 하는 우본의 경우 공기업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우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업’ 형태다. 즉 공무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기업인 셈이다. 우본은 보통의 정부 기관과 ‘회계’부터 다르다. 정부 기관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우본은 세금이 아닌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예산’으로 꾸려진다. 즉 집배원 임금을 포함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사업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노조의 인력 충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염 대책, 예방은 없고 사망 보상금만?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홍수·지진·태풍 등과 함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폭염 피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폭염 취약 지역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폭염 관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 정책이 사후 대책에 치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서 바뀐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범부처 차원 폭염 대응 매뉴얼이 생겼다는 것 ▲폭염 때문에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 ▲정부의 ‘재난 관리 기금’을 폭염 대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2월 완성한 ‘폭염 대응 매뉴얼’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발생할 경우 야외건설 노동자나 폭염 취약계층에 주의 문자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기존의 재난문자 발송과 큰 차이가 없고 강제성도 없어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폭염 취약계층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DB 구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병원에서 폭염 환자 수, 연령대, 발견 지역 등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넘기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익명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이라 정확한 DB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항목 역시 근본적인 폭염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쪽방촌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은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아 사망 보상금이 나와도 크게 의미가 없다”면서 “사망 보상금이 아니라 생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폭염으로 인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 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지난 4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이 난민 인정 심사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다. 루렌도 가족은 즉각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패소자부담주의’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원고가 공익 소송을 주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에서도 소송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말 ‘공익 소송 소송 비용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당시 김현 협회장은 “패소자부담주의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공익 소송에서는 패소 시 소송 비용을 떠안는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등 소송 시도 자체가 제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용 문제로 재판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다. 지난 2015년 신안군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한 지체장애인 8명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까지 이어진 3년 5개월의 싸움 끝에 대법원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 1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냈고, 패소한 7명 가운데 4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패소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로페이’ 이어 ‘S택시’까지… 플랫폼 시장에 또다시 선수로 뛰어든 서울市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지난 1일 택시 호출 앱 ‘S택시’를 출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카카오T’ ‘T맵 택시’ 등 관련 민간 서비스가 이미 다수 나와 있는 터라 논란을 불렀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심판이 선수로 나섰다” “생태계를 교란한다” 등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선보여 ‘관치(官治) 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시민의 선택권 보장 위한 것” vs. “시가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꼴” 서울시가 택시 호출 앱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개발비 10억원을 들여 ‘지브로’를 선보였으나 택시 업계와 승객 모두에게 외면당하면서 1년여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지브로를 기반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만든 앱이 S택시다.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 등이 핵심 기능이다. 승객이 직접 빈 차를 선택해 호출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S택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승차 거부 적발 시 120만~36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카카오·T맵 택시 등 플랫폼이 승차 거부를 줄일 수 있는 목적지 미표시 기능을 도입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의도”라고 S택시 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플랫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권… “장애인 생존권” vs. “직업 자유 침해”

  #서울 중랑구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심모(46)씨는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손님을 다 뺏겨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안마원 근처에는 ‘타이 마사지’ ‘황후 마사지’ 등 간판을 건 마사지 업소가 5개나 있다. “안마만 20년 했는데 무자격 업소 단속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직장인 이모(33)씨는 한 달에 2~3번은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집 근처 마사지숍을 찾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외에는 돈을 받고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는다. “저렴하고 가까우니까 가게 돼요. 불법이라는데 와 닿지가 않으니까.” 100년 넘게 유지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이 흔들리고 있다. 안마 프랜차이즈부터 태국·중국 등에서 건너온 안마사를 고용한 무자격 업소까지 난립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설 땅이 좁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네 번째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조계에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 인식도 ‘무자격 업소는 불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시각장애인 생존권’ vs. ‘직업 선택의 자유’ 의료법 제82조는 일정한 수련을 거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마사지·지압 등을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준다고 명시한다. 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준 것을 시초로 107년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2016년 기준 9742명이다. 이 가운데 현업 종사자는 5000명 정도다. 무자격 안마사는 ▲피부 미용 ▲화장품 도·소매 등 업종으로 등록하고 ‘변칙 영업’하는 곳에서 일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한국타이마사지협회 등을 따르면 100만명 이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쏭달쏭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어디까지가 공익목적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이하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시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코앞에 닥치면서 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회계기준을 통일해 공익법인 간 비교를 쉽게 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총액 20억원 이상 중대형 공익법인은 2018년 회계연도의 출연재산보고와 결산을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출연재산보고는 이달 말까지, 결산은 다음 달 말까지 각각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산총액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산총액 5억원 미만 소형 공익법인과 사학 및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중간지원조직들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공시자료 작성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상의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게 단체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공익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라’고 안내하지만, 예외 사항이 많아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명확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 기준… 단체들 우왕좌왕 공익법인 회계기준 이전에는 단체들의 사업을 법인세법에 따라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익법인이 알아서 기재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만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가이드북을 통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라”고 명시하면서도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라”고 예외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 불평등 해결될까 재정 부담만 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을 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작한다. 전남 해남도 오는 3월부터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완전 기본소득’과 특정 세대나 계층, 지역에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청년배당과 농민수당은 부분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셈이다. 경기도와 해남의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도입과 실효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일자리 부족 양극화 문제 대안 될 수 있어” 우선 찬성 측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불평등, 불안정성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주요 논거로 제시한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근로자 중심이었던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 등장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해고를 당해도 관련 산재보험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친(親)자본주의 성향의 인물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