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통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임기 시작 후 관계 부처 및 금융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2021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7%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역할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금융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금융(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인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녹색기술 발전을 지원해 산업을 육성하고, 전환금융(탄소집약의 갈색 경제활동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