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아동을 위한 법’… 필요한 때 아동 정책 매번 후순위, 예산도 OECD 중 꼴찌 경찰·병원 협조 없어… 사건 사후 체계 조사 안 돼 국내에 아동 백서 없고 정책·방향도 성인 중심 독립적인 위상·예산 가진 아동권리 옹호 단체가 정부 감시·정책 제시해야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질식사시키고, 이를 인근 모텔 주차장 화단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26세 여성 전모씨. 이후 언론과 인터넷에선 “엄마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동거하던 남성과 임신한 줄도 몰랐다”는 뒷얘기가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버려진 영아의 죽음’에 대한 목소리는 어디서도 없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식의 보도만 있을 뿐, 아이의 생존권이나 건강 등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버려진 또 한 명의 아동’이 있었다. 아이 엄마 전모씨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간암으로 잃고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 밑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가출, 수년 동안 PC방과 찜질방을 떠돌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동 권리는 찬밥 신세 이 사건이 선진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영국에선 2000년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의회는 수차례 조사활동을 벌였고, 토니 블레어 총리는 “10개월 동안 최소 10회의 위기개입 시점이 있었으나 놓쳤다”며 기존 아동보호제도를 ‘실패’로 규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아동법이 전면 개정됐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아동을 구출하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