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인터뷰 국회에 불어닥친 ‘사회적경제’ 바람이 거세다.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당내에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꾸린 지 100일 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말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월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신계륜(사진·4선) 의원은 3월 말, 6박7일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볼로냐, 스페인 몬드라곤 등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선진국을 다녀왔다.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났다.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어떻게 평가하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 법안’에는 지방 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 협동조합 간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더라. 상위 직종 5명의 월급이 최하위 직급의 7배를 넘어서는 안 되는 등 도덕적 기준까지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법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법’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법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2013년 5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포럼’을 발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20여명의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지자체 조례 등 기존 법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판로 지원’이더라. ‘판로지원법’에는 공동매장을 개설하고, 공공구매 우선권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판로지원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도 관련 법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