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⑪] 일본이 재난 대응을 잘하는 이유

최근 재난 대응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난에 대응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 구호단체들의 활동을 넘어서 한 사회의 구조와 인식을 아우르는 큰 틀의 전략 및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재난 대응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일본의 시스템은 어떨까. 일본 재난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이사호 일본중앙학술연구소 수석연구원에게 노하우를 들어봤다. ㅡ일본중앙학술연구소는 어떤 곳입니까? 재난대응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일본에서는 ‘재난’이란 개념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오래 전부터 수많은 재난을 겪어왔기에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주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재난에 대응하는 계획들이 지속돼왔습니다. 일본중앙학술연구소는 불교재단 부설의 연구소로 국제관계한일문제종교의 사회적인 공헌종교의 공공성을 주요주제로 하는데, 저희 연구소 역시 재난 대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꾸준히 연구해왔습니다. 연구소 특성상 다양한 NPO들과의 교류가 많아, NPO를 지원하고 심사 및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의 재난 대응 활동을 직접 접하게 됐습니다. ㅡ일본 NPO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난대응은 국가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고, 전국 지자체들도 심화된 방재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만을 전문으로 하는 NPO가 아니더라도, 민간단체들은 평소 자기 고유의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대응 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뱅크를 하며 물류기능을 보유한 NPO는 재난이 발생하면 기업들로부터 물품을 받아 재난지역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각자 활동하기보단 역할분담을 해서 들어갑니다. 일본은 재난시 행정기관이 구호활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허가없이 민간인이 쉽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NPO들도 행정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은 뒤 보조를 맞춥니다.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효율성과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논의되는 지표 중의 하나는 일자리와 고용의 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구체성과 그 평가에 있어서 좀더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의 경우 33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지닌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단순화된 공통의 지표로 평가할 때, 그 객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기업처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도 해당 공공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느끼는 당위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공공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사업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평가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가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가치 창출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와 169개의 세부목표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SDGs의 17개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⑤] 한국에도 日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재단법인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 : 평의원회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이 재단법인 제도에서 평의원회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재단법인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투명성 및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018년 12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의 재단법인은 최소한 3인 이상의 평의원,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법령상의 최소한 인원이며, 실제로는 각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최소한의 임원수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의 법인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그리고 전자는 의결기구 내지 집행기구로서 사원총회가 있는 반면, 후자는 사원총회 없이 이사회만 있었다. 사실 2008년 새로운 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나 당해 재단법인의 임의판단에 따라 평의원회라는 임의기구를 가진 재단법인이 있었고, 이 평의원회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선임기관의 역할과 기타 그 재단법인의 중요사안에 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도록 하였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모든 재단법인이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평의원회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비슷하게, 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 대표이사(또는 이사장)이 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의해 이사회 개최를 년 2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평의원회는 재단법인 운영에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⑩] 연매출 400억원 올리는 日 소셜벤처 그룹 ‘보더리스’

셰어하우스, 유기농 허브티, 유통사업, 아동의류 재활용 매장, 가죽제품 생산, 농가지원사업 등 국내외를 연결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소셜벤처가 있다. 그룹사 총매출은 연간 약 400억원, 자회사도 14개에 달한다. 일본 소셜벤처 보더리스 재팬(Borderless-Japan) 이야기다.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보더리스 재팬의 공동창업자인 ‘스즈끼 마사요시(鈴木雅剛. Suzuki Masayoshi)’씨를 만나봤다. 그는 현재 보더리스 전체 그룹의 부사장을 맡고 있다. ㅡ보더리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그 방법을 비즈니스로 실현하는 회사입니다. 보더리스는 2007년 3월 설립돼 올해로 11년이 됐습니다. 어떤 국가든 빈곤, 차별, 환경문제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NPO 등 여러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보더리스는 비즈니스를 통해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ㅡ보더리스가 정의하는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비즈니스는 지원 대상자와 상호 협동하면서 새로운 관계와 가치를 만들어내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NPO,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모든 형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죠. 예를 들어 NPO가 농가의 수익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면 자기 단체에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소셜 비즈니스로 볼 수 있습니다. ㅡ보더리스는 기업가를 육성하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회사로 들어와 창업을 하게 도와줍니다. 창업할 직원을 뽑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구상하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고,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창업이 자기 만족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사회문제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⑧] 한국 중소기업형 CSR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IGI가 발표한 ‘2017 아시아 CSR랭킹’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평가대상이 된 한국 기업들 대부분의 CSR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평균 점수(56.6점)는 작년(43.8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표준편차(21.4점)에 있어서는 작년(22.2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 10위권에 포함된 기업들(평균 19.9점; 표준편차 3.6점)은 전반적인 CSR활동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CSR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부족한 한국 기업들의 특징도 나타났다. ‘지역사회 발전’과 ‘노동 관행’ 항목 등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소비자 보호’ 항목에서는 일본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CSR 담당자를 만났을 때 느끼는 점은 해당 기업의 CEO가 매우 ‘겸손’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 회사가 CSR 활동을 착실히 하면 되지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느냐”는 CEO의 뜻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CSR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왼손이 하는 CSR 활동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CSR활동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할만한 기업을 선택할 때, 구직자가 일하고 싶은 기업을 결정할 때, 협력업체가 상생의 파트너를 판단할 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해당 기업의 CSR활동 현황이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의 CSR활동을 가장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지속가능보고서다. 대기업의 경우, 관련 보고서의 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한 내부 전문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④] 공익법인 회계 기준 韓·美·日 비교 분석

올해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 기준, 어떻게 만들어졌나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및 외부 회계 감사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산 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른 법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와 공시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이번에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된 장학재단 등에 적용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인데, 사회복지법인은 아직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단 총 자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2018년 말까지 신설된 공익법인은 2019년까지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주석 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예 조항을 부칙에 마련했다.  이렇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제정된 까닭은 무엇일까. 기존까지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었다. 1975년 공익법인법 시행령 22조에 ‘공익법인의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해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영리 조직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상증세법과 최근 고시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함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⑨] NGO를 돕는 NGO ‘아유스(AYUS)’

현장을 뛰는 NGO를 지원하는 NGO가 있다. 정부도, 중간지원조직도 아니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보통의 NGO가 특정 사회 이슈 해결에 집중하는 반면, 이 NGO는 이러한 NGO들을 뒤에서 돕는 역할을 자청한다. 작지만 강한 NGO ‘아유스불교국제협력네트워크(アーユス仏教国際協力ネットワーク)’의 사무국장 ‘에다키 미카(枝木美香. Edaki Mika)’씨를 만나 히스토리를 들어봤다.  ㅡ소개 부탁드립니다. “2011년부터 아유스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에다키 미카입니다.  예전에 다른 NGO의 태국 주재원으로 파견돼 일하던 중 현장 방문을 오신 아유스 이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아유스의 활동은 다른 NGO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NGO에서도 아유스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아유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ㅡ아유스란 단체는 한국에선 생소한 곳인데요, 어떤 곳인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유스는 일본에서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만든 단체로 불교 이념을 기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파와 소속에 상관없이 뜻이 맞는 불교사찰, 불교신도, 불교종단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하며, ‘평화’와 ‘인권’을 중요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단체가 직접 현장을 개발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게 기금 등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우리에게는 현장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일본에서 함께 고민하거나 현장의 이슈들을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ㅡ설립 계기가 궁금합니다.  “걸프전 직후 1993년 일본 경제는 여유가 있었고 해외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아유스는 국제 이슈들이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인식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하던 중 설립됐습니다.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더 나은 미래를 떠나며…

2012년 3월 편집장을 맡아 호기롭게 달린 지 6년이 됐습니다. ‘좋은 뜻’만 품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더나은미래라는 공익 섹션이 필요 없는 날이 되는 게 내 소원”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돌이켜보니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팀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 ‘공익’이라는 재미없고 딱딱하고 관심 없는 이슈를 어떻게 하면 한 명한테라도 더 알릴까 고민하던 정예 부대였습니다. 이런 팀워크로 일하는 게 저에게는 더없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공익 분야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맞지 않아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강퍅했던 제 성격도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2016년 2월 더나은미래는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에서 존폐 위기도 겪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고난을 통해 저는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집장을 넘어 매체를 경영하는 간접 경험 또한 덤이었습니다. 그 사이 네 살이던 둘째 딸은 열 살이 되었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일할 수 있고, 밥벌이할 수 있게 해준 더나은미래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나은미래를 통해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사 잘 봤다”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기사 덕분에 도움받은 사람과 제도를 접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기사로 더러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끼친 적도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③] 공익법인을 대하는 韓日 엇갈린 행보, 법제도 뜯어보기

일본과 한국, 공익법인제도 차별점 분석    일본의 NPO관련 법제도는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특히 1980년대 시민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내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이 단계별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의 민법상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하는 곳들이 많았다. 이에 법인격 없이 비영리 활동을 하던 단체 대표들이 개인 명의로 직접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차, 은행 융자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어 개인적인 부담과 책임이 커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시민사회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6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한신·이와지 대지진을 기점으로 일본 공익법인 지원 법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영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에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법은 2008년 공익법인제도 개혁 3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공익법인 제도 개혁을 검토하면서 해당 법을 폐지하려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폐지하지 못했다.  NPO법에 규정된 특정비영리법인들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사회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조직)와 유사한 반면, 일본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법인이 대다수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로, 재단법인 형태가 없다. NPO법이 제정되도록 앞장섰던 비영리법인 ‘시즈(Civil Society, 시민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드는 모임)’는 이후로도 일본 정부의 지원없이 일반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⑦] 금감원장의 CSR 공시 발언과 기업 평가의 향방

CSR 정보 공시가 재계에 미칠 영향  ‘지속가능경영’.최근 학계뿐만 아니라 재계 및 일반 사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프랜차이즈의 착취 구조,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파산 증가, 환경보전과 관련된 우려 등을 감안했을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진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지속가능경영을 논의할 때 그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 각 주체별로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사에 담긴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이 좋은 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기업 공시 항목에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와 같은 사회적책임(CSR)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좋은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재계에서는 결국 기업들을 줄세우는 결과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CSR에 대한 금감원과 기업의 견해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쪽의 견해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일을 계기로 CSR에 대한 금융당국과 기업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천방안이나 평가지표가 객관성을 띄지 못한다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평가지표에 대한 명확한 배경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 노력’이 평가방법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한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취지라면, 그러한 평가방법에 ‘보편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가 선행돼야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금융당국의 이번 시도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②] 일본 공익법인법, 어떻게 다른가?

일본 공익법인 관련 법령, 한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검토하려면, 먼저 일본의 법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많은 법이 일본의 법령을 참고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법의 계수(繼受)’라고 하는데,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프랑스 및 독일 민법을 계수했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 및 상법을 계수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민법(제31조~제97조 민법총칙 제3장 법인)과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2008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조문을 비교해보자.  법령 본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 구 민법 제34조의 제목은 ‘공익법인’이라고 돼있지만,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있다.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상의 법인은 ‘공익법인’만을 의미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대로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는 시리즈 뒤편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법인법’이란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중간법인이란 공인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 성격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당시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비판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1996년 당시 3개의 여당이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발의했고,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6년 간의 연구 및 논의,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공익법인제도 개혁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①] 국내 공익법인법, 이젠 변화해야할 때

한국의 비영리 공익법인 규정,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로 인해 ‘재단법인’이란 단어가 수많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난받을 공익법인보다는 칭찬 받을만한 모범적인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더 많다.  과거 60년간 경제성장을 이뤄온 대한민국 역사에 발맞춰, 비영리 공익 분야 역시 1990년대부터 급성장해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비영리단체들은 기로에 섰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개발원조단체 및 외국인 기부자(후원자)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후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이상 지원할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비영리 공익단체들은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국내 상위 10위권에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들 중 다수가 해외 후원금이 끊겨 1990년대 존립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젠 이들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공익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계로 진출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대형 비영리단체로 성장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계획도 포함돼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제도 및 법규정은 수년 전부터 정부 및 국회에 꾸준히 건의된 이슈였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법령은 1960년 시행된 민법 규정 중 (비영리)법인 관련 항목에 일부 포함돼있다. 공익법인법 역시 1975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