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②] 반부패를 경쟁력으로 삼는 영국 군수업체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2편 영국 기업 ‘환골탈태’. 최근 약 10년간 영국 방위산업을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만난 기업 중 일부는 과거 뇌물 및 부패 혐의로 연루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해나가고 있죠. 이들은 “개선된 반부패 이행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어떤 노력을 거쳤는지 한국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연구팀(이하 UNGC 연구팀)은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런던, 바질던, 브리스톨, 울버스턴(영국 북부) 지역을 거치며 방위산업의 반부패 시스템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롤스로이스 PLC(Rolls-Royce PLC)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의 GE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항공기 엔진을 제조했습니다. 1884년 설립돼 세계 1차대전 당시 연합군의 항공기에 롤스로이스 PLC의 엔진이 탑재됐지요. 최근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롤스로이스 PLC도 부패사건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방위산업 반부패 우수 사례로 꼽은 이유는 ‘지속성’과 ‘실행력’ 때문입니다. 롤스로이스 PLC는 2012년 해외시장에서의 뇌물 및 부패 혐의로 지난해 미국의 법무부와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으로부터 각각 5년, 3년의 기소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반부패 이행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탈바꿈해야 했죠. 이에 롤스로이스 PLC는 준수 프로그램의 설계, 준수 및 모니터링을 위해 2013년 독립된 전문가인 로드 골드(Lord Gold)를 선임해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PLC 본사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에 놓인 어마어마한 자료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 영국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1편 영국 정부   영국은 최근 몇 년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2년 CPI 순위 17위에 그쳤던 영국은 지난해 8위에 오르며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CPI 40~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반부패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2010년 제정된 뇌물법(Bribery Act)은 영국의 기업들뿐 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과 해외 에이전트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면책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국은 민간 부문의 뇌물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위산업의 부패 예방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 불거진 군수업체 ‘BAE 시스템스’의 수백억대 뇌물 스캔들은 영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산비리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방위산업의 정보 공개와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일게 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 사회적인 반부패 문화 확산 정책, 기업의 자정 노력, 언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영국은 2015년 발표된 ‘국방 반부패 지수’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 국가는 영국과 뉴질랜드 두

[진실의 방]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태국 동굴 소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다 뭉클해졌습니다. 소년들이 탈출을 위해 ‘땅굴을 팠다’는 대목이었죠. 캄캄한 동굴 속에서 먹지도 못한 채 17일이나 고립돼 있던 소년들이 매일 땅을 팠다고 합니다. 깊이가 5m나 되는 구덩이도 있었다고 하죠. 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한 걸까요? 열심히 땅을 파면 그곳을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혹은 간절함? 그 동력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년들이 잘 버텨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게 ‘땅 파기’ 덕분인 건 확실합니다. 때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 7월 초 더나은미래 편집장으로 왔을 때 가졌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공익’이라는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열정에 살짝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기사 하나 쓰는 데 열 명을 인터뷰하는 건 흔한 일. 놀라울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밤을 새워 분석하고, 틈틈이 독서토론까지. 동력이 무엇이냐고 본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더군요. 이제 제가 직접 부딪쳐 알아내려 합니다. 편집장 레터를 쓰게 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더나은미래를 위해 애써준 김경하 부편집장과 주선영 기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장

[공익 칼럼]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은?

공익 칼럼 시립여성보호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노인요양센터…. 우리 주변에 익숙한 민간 위탁형 지원 조직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사무를 민간으로 이전·확대한 것이다. 민간에서도 의사 결정과 예산 사용에 제약이 따르더라도 취약 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구 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의제와 대상을 지원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민사회 조직이 운영하는 민간 위탁형 조직들이 공적 서비스의 전달 체계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행정기관과의 ‘갑-을 관계’와 저예산 구조를 감내했다. 그러던 중 등장한 중간지원조직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동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여하는 시민이 많아지도록 뒷바라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무형의 공공재가 활용되도록 돕고, 시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 중간지원조직은 이처럼 시민에게 공간과 기회가 열리도록 행정을 설득하고 협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은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정부와 현장 조직과의 정책 공동 생산의 촉매 역할을 한다. 또 권한의 위임, 생태계 조성, 시민력 강화,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적 의사 결정 구조 등에 관심을 갖는 조직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⑫·끝] 평화와 협력을 지원하는 ‘니와노평화재단’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다.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작은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고, 매년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구현에 앞장선 이를 선정하는 평화상도 수여한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니와노평화재단’의 이야기다. 2000년에는 당시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이었던 강원용 목사가 재단에서 수여하는 ‘니와노평화상’을 수상했다. 20년간 재단과 함께하며 재단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타카타니 타다시(高谷 忠嗣)’ 니와노평화재단 전무이사를 만나, 40년간 평화와 협력을 지원해온 재단의 히스토리를 들었다. ㅡ니와노평화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니와노평화재단은 1978년에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니와노평화재단은 종교간 이해와 협력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니와노평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죠. ‘평화’는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인간’과 ‘인간’과 조화, ‘인간’과 ‘환경’의 조화, ‘인간’과 ‘사회’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추구하는 인권, 환경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양한 개인 및 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니와노 닛쿄(庭野日敬)’씨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니와노 닛코씨는 불교종단인 입정교성회의 창시자이자, 종교계의 노벨평화상이라는 ‘템플턴상(Templeton Prize)’을 수상한 분입니다. 종교간 협력을 통한 평화활동의 목적으로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World Confererce of Religion and Peace)’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ㅡ구체적인 지원활동이 궁금합니다.  니와노평화재단은 불교 기반의 재단이지만, 종교를 초월한 협력과 평화 지원 활동을 합니다.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공통된 정신은 ‘평화’라고 봅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종교들이 자신의 경계를 넘고 힘을 합쳐서 활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

[기고] “사회적경제 3.0시대, 일자리 수와 양적 성장만이 답은 아니다”

 “격동의 시기를 보낸 한국경제가 지난 5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57.4%가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웠던 때’로 이 시기를 꼽았다. 1997년 말에 발생해 많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IMF 외환위기’이다.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대기업은 줄줄이 무너졌고 실업자도 속출했다. 실업자 수는 57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며, 2%대였던 실업률은 7%로 크게 증가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국민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다. IMF 이후 정부는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의 ‘사회적 경제’ 개념을 연구하고 도입했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정의했다. 즉, 정부와 민간이 하지 못 하는 일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정의와는 다르게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에 치중됐다. 기본적인 성격은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임시적인 일자리로 대부분 단기적 일자리였다. 비정규직을 정부에서 양산한 꼴이다. 2007년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제도를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2007년 55개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 1937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몇몇 사회적기업은 몇백 억대 매출을 달성하며 강소기업이 되었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각 부처로 확산되었고, 사회적기업 외에도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회사, 협동조합 등이 생겨나며 ‘사회적 경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긴 시간 속에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⑪] 일본이 재난 대응을 잘하는 이유

최근 재난 대응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난에 대응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 구호단체들의 활동을 넘어서 한 사회의 구조와 인식을 아우르는 큰 틀의 전략 및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재난 대응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일본의 시스템은 어떨까. 일본 재난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이사호 일본중앙학술연구소 수석연구원에게 노하우를 들어봤다. ㅡ일본중앙학술연구소는 어떤 곳입니까? 재난대응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일본에서는 ‘재난’이란 개념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오래 전부터 수많은 재난을 겪어왔기에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주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재난에 대응하는 계획들이 지속돼왔습니다. 일본중앙학술연구소는 불교재단 부설의 연구소로 국제관계한일문제종교의 사회적인 공헌종교의 공공성을 주요주제로 하는데, 저희 연구소 역시 재난 대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꾸준히 연구해왔습니다. 연구소 특성상 다양한 NPO들과의 교류가 많아, NPO를 지원하고 심사 및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의 재난 대응 활동을 직접 접하게 됐습니다. ㅡ일본 NPO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난대응은 국가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고, 전국 지자체들도 심화된 방재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만을 전문으로 하는 NPO가 아니더라도, 민간단체들은 평소 자기 고유의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대응 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뱅크를 하며 물류기능을 보유한 NPO는 재난이 발생하면 기업들로부터 물품을 받아 재난지역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각자 활동하기보단 역할분담을 해서 들어갑니다. 일본은 재난시 행정기관이 구호활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허가없이 민간인이 쉽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NPO들도 행정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은 뒤 보조를 맞춥니다.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효율성과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논의되는 지표 중의 하나는 일자리와 고용의 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구체성과 그 평가에 있어서 좀더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의 경우 33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지닌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단순화된 공통의 지표로 평가할 때, 그 객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기업처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도 해당 공공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느끼는 당위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공공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사업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평가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가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가치 창출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와 169개의 세부목표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SDGs의 17개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⑤] 한국에도 日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재단법인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 : 평의원회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이 재단법인 제도에서 평의원회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재단법인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투명성 및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018년 12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의 재단법인은 최소한 3인 이상의 평의원,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법령상의 최소한 인원이며, 실제로는 각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최소한의 임원수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의 법인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그리고 전자는 의결기구 내지 집행기구로서 사원총회가 있는 반면, 후자는 사원총회 없이 이사회만 있었다. 사실 2008년 새로운 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나 당해 재단법인의 임의판단에 따라 평의원회라는 임의기구를 가진 재단법인이 있었고, 이 평의원회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선임기관의 역할과 기타 그 재단법인의 중요사안에 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도록 하였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모든 재단법인이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평의원회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비슷하게, 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 대표이사(또는 이사장)이 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의해 이사회 개최를 년 2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평의원회는 재단법인 운영에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⑩] 연매출 400억원 올리는 日 소셜벤처 그룹 ‘보더리스’

셰어하우스, 유기농 허브티, 유통사업, 아동의류 재활용 매장, 가죽제품 생산, 농가지원사업 등 국내외를 연결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소셜벤처가 있다. 그룹사 총매출은 연간 약 400억원, 자회사도 14개에 달한다. 일본 소셜벤처 보더리스 재팬(Borderless-Japan) 이야기다.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보더리스 재팬의 공동창업자인 ‘스즈끼 마사요시(鈴木雅剛. Suzuki Masayoshi)’씨를 만나봤다. 그는 현재 보더리스 전체 그룹의 부사장을 맡고 있다. ㅡ보더리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그 방법을 비즈니스로 실현하는 회사입니다. 보더리스는 2007년 3월 설립돼 올해로 11년이 됐습니다. 어떤 국가든 빈곤, 차별, 환경문제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NPO 등 여러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보더리스는 비즈니스를 통해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ㅡ보더리스가 정의하는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비즈니스는 지원 대상자와 상호 협동하면서 새로운 관계와 가치를 만들어내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NPO,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모든 형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죠. 예를 들어 NPO가 농가의 수익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면 자기 단체에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소셜 비즈니스로 볼 수 있습니다. ㅡ보더리스는 기업가를 육성하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회사로 들어와 창업을 하게 도와줍니다. 창업할 직원을 뽑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구상하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고,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창업이 자기 만족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사회문제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⑧] 한국 중소기업형 CSR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IGI가 발표한 ‘2017 아시아 CSR랭킹’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평가대상이 된 한국 기업들 대부분의 CSR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평균 점수(56.6점)는 작년(43.8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표준편차(21.4점)에 있어서는 작년(22.2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 10위권에 포함된 기업들(평균 19.9점; 표준편차 3.6점)은 전반적인 CSR활동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CSR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부족한 한국 기업들의 특징도 나타났다. ‘지역사회 발전’과 ‘노동 관행’ 항목 등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소비자 보호’ 항목에서는 일본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CSR 담당자를 만났을 때 느끼는 점은 해당 기업의 CEO가 매우 ‘겸손’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 회사가 CSR 활동을 착실히 하면 되지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느냐”는 CEO의 뜻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CSR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왼손이 하는 CSR 활동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CSR활동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할만한 기업을 선택할 때, 구직자가 일하고 싶은 기업을 결정할 때, 협력업체가 상생의 파트너를 판단할 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해당 기업의 CSR활동 현황이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의 CSR활동을 가장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지속가능보고서다. 대기업의 경우, 관련 보고서의 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한 내부 전문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④] 공익법인 회계 기준 韓·美·日 비교 분석

올해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 기준, 어떻게 만들어졌나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및 외부 회계 감사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산 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른 법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와 공시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이번에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된 장학재단 등에 적용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인데, 사회복지법인은 아직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단 총 자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2018년 말까지 신설된 공익법인은 2019년까지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주석 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예 조항을 부칙에 마련했다.  이렇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제정된 까닭은 무엇일까. 기존까지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었다. 1975년 공익법인법 시행령 22조에 ‘공익법인의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해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영리 조직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상증세법과 최근 고시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함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