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지난 4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이 난민 인정 심사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다. 루렌도 가족은 즉각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패소자부담주의’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원고가 공익 소송을 주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에서도 소송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말 ‘공익 소송 소송 비용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당시 김현 협회장은 “패소자부담주의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공익 소송에서는 패소 시 소송 비용을 떠안는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등 소송 시도 자체가 제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용 문제로 재판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다. 지난 2015년 신안군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한 지체장애인 8명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까지 이어진 3년 5개월의 싸움 끝에 대법원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 1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냈고, 패소한 7명 가운데 4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패소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