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친권자 징계권, 59년 만에 사라질까? 1960년 제정된 ‘친권자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친권자 징계권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징계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아동단체들은 친권자 징계권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지난달 10일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change915.or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체벌 정당화” vs. “징계권, 체벌 근거 아냐” 친권자 징계권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징계’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노홍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는 “사실상 친권자 징계권이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체벌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심각한 경우만 금지한다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친권자 징계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두 차례 나왔는데, 모두 체벌 행위를 부모의 징계권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판결(1986년)에서 재판부는 “수십 회에 걸쳐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