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점투성이 난민 지원 실태 인도적 체류자, 기본적 생활 보장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 난민법 보완 필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아델(34·가명)씨와 조카 압둘(32)씨가 한국에 온 것은 2014년 3월. 이들은 난민인정 신청 3개월 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의료·소송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주는 기타(G-1)비자로는 그의 신분조차 제대로 보장할 수 없었다. 그해 말, 살 곳을 찾아 다시 난민선에 오른 압둘씨는 이탈리아로 가던 중 선박 좌초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에게 최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477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난민을 이렇게 무더기로 받아들인 적 없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 지난해 4월까지 허가된 전체 인도적 체류자 수(208명)의 2배를 넘는 수치였다. 인도적 체류자는 사유(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구성원·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 불충분으로 ‘난민인정자’가 될 순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난민을 뜻한다. ◇난민신청자보다 못한 인도적 체류자 하지만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만 했을 뿐,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현재 477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구호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지난해 인도적 체류자 급증에 따른 국내 거주 시리아 난민 실태조사를 정부 측에 건의했지만,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뒤다. 인도적 체류자는 최대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여행증명서 발급 등 인정 난민이 받을 수 있는 별도 권리조차 인정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