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단, 광화문서 기자회견 청소년·시민·아동 청구인단이 참여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이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오는 9월 확정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야 하며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할 수 없고 ▲감축목표는 과학과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마련해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혀 ‘졸속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단은 “결정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판결의 무게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들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은 “개인 실천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청구인 김한나(당촌초 4학년)는 “지난해 희망을 봤지만 지난 1년은 미래가 외면당한 시간이었다”며 “투표권이 없는 우리를 국가는 더 큰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내세운다”며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