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패러다임 바뀐다…기업이 사고파는 탄소, 새 기회 될까

탄소금융 허브 도약?… GVCM 도입 첫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센터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테크와 탄소금융 허브를 위한 GVCM 시리즈’ 첫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은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민간 탄소시장으로, 국제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GVCM 공동 개발 합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GVCM이 글로벌 탄소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GVCM 도입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탄소시장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책적으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에만 집중해 국제 탄소시장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GVCM 활용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GVCM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과 탄소금융 성장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정책과장은 정부의 GVCM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존 탄소시장은 국가별 정책 차이로 인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았다”며 “GVCM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GVCM을 ‘기회’로 평가했다.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상무는 “GVCM을 활용해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기후위기·실내공기질·생태관광…국회, 환경법안 4건 의결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전력망 확충·핵폐기물 관리·해상풍력 육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이 법안들은 각각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풀뿌리 탄소중립, 지방에서 길을 찾다

마을의 선택이 탄소중립을 결정한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 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 단위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당시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탄소중립의 주체”라고 밝혔다. 이제 지방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풀뿌리 탄소중립’이 주목받고 있다. ◇ 탄소중립 장터, 마을이 직접 운영한다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며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 넷제로 공판장은 천연수세미, 친환경 세제, 재생에너지 교구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전환해유’가 운영을 맡고, 주민들이 함께 구상하고 이끌어가는 모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만 사용한 ‘RE100 술’이다. 청주 ‘하타’와 약주 ‘단상지교’는 신탄진주조 옥상 태양광과 주민 가정의 태양광에서 얻은 전력으로 양조된다. 대전시는 미호동과 신탄진 지역 LH매입임대주택에 1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한다. 미호동은 2023년 재생에너지를 50% 이상 사용하는 RE5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 RE100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녹색전환연구소가 주최한 ‘기후 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 이사장은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넷제로 공판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며 “태양 덕분에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용돈 수단이 생겼다”고 말했다. ◇ 태양광이 연금이 되는 마을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는 마을 주민들이 100% 소유한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매월 평균 1000만 원의 수익을

생수·음료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화…“재활용 산업에 혁신 기대”

2월 21일 입법 예고 생수·음료업계 5000t 이상 사용 기업 대상…적용 범위 점진 확대 앞으로 대형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수·음료의 페트병에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업종과 대상을 확대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식음료 업체도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환경부는 기존에 연간 1만t 이상의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만 적용했던 재생 원료 의무 사용 규제를 식음료 업계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생수·음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들은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이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대상 업체도 연간 1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페트병을 이용해 생수나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법령이 시행될 경우 2025년 기준 약 2만t의 재생 원료(2025년 기준)가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목표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표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기업이 재생 원료 사용으로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생 원료가 일반 플라스틱보다 약 1.5배 비싸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을

작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지만 순환경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순환경제법’ 1년,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산업 활성화 ‘역부족’

[이슈&해법] 순환경제 전환, 아직 ‘제자리걸음’ 기업 혁신 촉진하는 규제 필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이 1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지원책과 규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경제 체제다. 제품 설계부터 생산·소비·폐기·재생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킹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5800억 달러(한화 약 837조원) 규모였던 전 세계 순환경제 시장은 2024년 6900억 달러(약 996조원)로 성장했다. 2031년에는 2조 8800억 달러(약 41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정부 규제 신뢰 부족…기업 투자 주저 한국에서 순환경제 스타트업은 기후테크 중 ‘에코테크’ 스타트업으로 분류된다. 스타트업 분석 플랫폼 ‘스타트업 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드(seed) 투자 이상을 받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272개 중 에코테크 스타트업은 70개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3일 열린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토론회에서 “순환경제는 장기적인 산업 전환이 필요한 분야인데, 한국의 규제는 일관성이 부족해 기업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도입된 ‘순환경제법’은 강제 규정보다 기업의 ‘노력 의무’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포장재를

트럼프發 기후정책, 한국에겐 4년 후 대비할 ‘골든타임’ 될 수도

2025 대한민국 정국 전망, 기후정책은?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이 13일 개최한 ‘2025년 대한민국 정국 전망’ 글로벌 웨비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내년 대선 구도, 기업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오는 3~4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홍익표 코딧 고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지만, 리더십 훼손으로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며, 60일 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대외 통상정책 조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정세 변화 대응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디지털·반도체 산업 육성 ▲의료 및 복지 개혁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홍 고문은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한국 경제 및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비나에서는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국가적 과제도 논의됐다. 홍 고문은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한국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 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외교 전략 등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정책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홍익표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서 글로벌 기후 규범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의 흐름 자체가

블룸버그NEF는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Pixabay
트럼프의 ‘기후 지우기’에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멈추지 않는 까닭 [글로벌 이슈]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더 높아졌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ESG는 재무적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석유 증산을 압박하는 등 반(反) 기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 대응 흐름이 경제적 선택지로 자리 잡은 만큼,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친환경 전환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재생에너지는 합리적 선택…비용 더 낮아질 것” 블룸버그NEF(BNEF)는 6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풍력·태양광·배터리 저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이 2025년까지 2~11%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균등화 발전 비용(LCOE)이 최대 49%까지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규 풍력·태양광 발전소는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석탄·가스 발전소보다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기후 대응이 경제적 선택이 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생산 과잉도 재생에너지 확산의 한 요인이다. 중국은 다른 시장보다 11~64%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풍력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태양광 부품·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BNEF 에너지 경제학 책임자 마티아스 키멜은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기술의 가격 하락은 너무 강력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력 설비 제조업체인 바르질라의 CEO 하칸 애그네발은 재생에너지가 현재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계속해서 추진될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기준 감축은 7.6%에 불과하다. /픽사베이
“탄소중립, 구호만으론 안 된다” 기후전담부처 신설, 해법 될까

[이슈&해법] 온실가스 감축 속도 ‘빨간불’탄소중립 예산, 기후전담부처가 통합 관리해야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감축 속도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총괄할 기후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202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43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7.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비교하면 상당히 미진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의 94%는 에너지·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역시 정책 조정 권한이 부족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 선진국이 갖춘 탄소중립 실행 체계, 한국은 어디에?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에너지·산업 정책을 통합한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환경부가 담당하던 기후·탄소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전담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기존 경제부에 기후보호 기능을 추가해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를 신설했으며, 영국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를 출범시켰다. 두 국가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각 65%, 68%로 설정했으며, 현재까지 41.6%, 50% 가량 줄였다. 이탈리아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업무를 통합한 ‘생태전환부’를 프랑스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합친 ‘생태포용전환부’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국내 대형마트 3社 탄소집약도, 코스트코 최대 7배…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이슈&해법]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온실가스 배출 정부·기업·시민 ‘공동 대응’ 필요해 국내 주요 대형마트 3곳의 탄소집약도가 해외 대형마트보다 4배에서 최대 7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농식품 체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1200만 톤(CO₂eq)으로,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에 달한다. 이 중 식품 유통 부문이 34%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대형마트의 배출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3대 대형마트의 탄소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신효정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곳이 유통산업과 식음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한국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감축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홈플러스, 코스트코보다 탄소집약도 7.3배 높아 국내 3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의 전체 탄소 배출량 자체는 해외 대형마트보다 적지만, ‘탄소집약도’ 면에서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스코프 1)과 에너지 사용(스코프 2)에 따른 2023년 기준 탄소집약도를 보면, 홈플러스(82.79), 롯데마트(69.11), 이마트(46.99) 순이었다. 홈플러스는 해외 대형마트 코스트코(11.39)보다 7.3배 높은 수준이다.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 등 글로벌 5대 대형마트의 평균 탄소집약도(17.45)와 비교해도 국내 마트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형마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현대제철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제철
“화석연료 의존도 높이는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전체 리스크 될 것”

기후솔루션·액션스픽스라우더 보고서 ESG 경고등 켜진 현대체절 현대차그룹이 10조원 규모의 미국 제철소 건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국제기후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이하 ASL)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대제철이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현대차그룹의 전략과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2년과 2023년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글로벌 철강사 비교에서 현대제철은 동국제강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재생에너지 도입 계획도 불투명하다. 반면 스웨덴 철강사 사브(SSAB)는 같은 기간 19%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업계 표준을 선도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대규모 신규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2025년 4월 착공 예정인 가스발전소는 2028년부터 전력망 전기 사용 대비 연간 41만 216톤(tCO2eq)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가스발전소가 배출량을 8.8% 감축할 것이라는 현대제철의 주장과 상반된다. 로라 켈리 ASL 이사는 미국 제철소 건설을 두고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그린철강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신규 투자가 탄소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2023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12%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두 기후단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12%)는 유럽과 일본 경쟁사들의 목표(30~48%)에 크게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 “목표 달성 어렵다”

2030 NDC 목표와 괴리…환경부 배출기준 ‘뒷걸음질’ 논란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후단체 ‘플랜1.5’가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의 ‘소형승용 화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 배출기준은 2030년 기준 66g/km로 설정됐다. 이는 현행 기준인 70g/km보다 단 6% 감축한 수준에 그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다. 정책의 목적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적인 배출량 수준을 규제해 국내 무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안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보다 크게 완화됐다고 지적한다. 플랜1.5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5g/km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은 이러한 목표와 큰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신차 등록 대수 전망도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신차 등록 대수를 추정한 뒤 배출기준 변경안을 산출했다. 환경부의 신차 등록 대수 전망은 향후 신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거나 130~146만 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이미 174만9000대를 기록해, 환경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동차 제조사별 에코이노베이션 인센티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사가 받은 인센티브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에코이노베이션’이란 온실가스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