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몬태나주(州)에 사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헌법소송에서 14일(현지 시각) 승소했다. 지난 수년간 미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이 제기된 건 지난 2020년. 당시 몬태나주에는 산불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몬태나주 의회는 주 정부의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심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항목을 제외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석탄 채굴 등의 사업을 운영하려면 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허가를 내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몬태나주가 미국의 대표적인 석탄·천연가스 생산지다. 몬태나주에만 가스정(井) 5000개, 유정(油井) 4000개, 정유공장 4개, 탄광 6개가 있다. 미 전역 석탄 매장량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에너지의 3분의 1가량을 얻는다. 이에 지역 청소년들은 해당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의 주 헌법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주 정부와 개인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원고들은 “주 정부가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소 원고인 네이트(5)는 대기질 악화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원고 게오르기(21)는 매해 11개월씩 훈련하던 스키선수였지만, 기후변화로 훈련 장소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진로를 포기했다.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고 여름에 산불이 발생한 탓이다. 지금은 스키선수의 길 대신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학교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려던 클레어(20)는 몬태나주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