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일에는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지자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책임(CSR) 점수가 높은 기업에 주는 일반용역 가산점을 기존 0.5점에서 2점으로 4배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을 정리했다. #1. 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 결과 공개…공정위 개선안 마련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법인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 소속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한 것. 지난 1일 발표된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관련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7개(47.9%) 계열사는 재벌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또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7개 분야의 규제 강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