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통학 안전 고민, 셔틀타요가 해결합니다. [사회문제를 보면 일자리가 생긴다-⑦] 어린이 통학 안전 지키는 차량 공유 서비스 손홍탁 셔틀타요 대표 인터뷰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세림양의 아버지는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고, 2015년 1월 여론이 호응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침을 담은 ‘세림이법’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법은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2016년 2월, 9세 남자 아이가 학원 차량에 깔려 숨졌다. 차량엔 보호자가 없었다. 지난해 8월에는 4세 어린이가 찜통 더위 속에 8시간이나 통학차량 속에 갇혀있다 구조되기도 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지입차주 기사님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 1곳에서 일하면 평균적으로 한달에 15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대출금, 차량 유지비, 기름값 등 고정비를 제외하면 많이 남아도 80만원입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노후된 차량을 사용할 수 밖에 없죠. 안전 장비? 투자하기 힘들어요. 또 하나, 40~50대 가장이라면 80만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죠.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학원 셔틀버스, 대리운전 등 18시간을 꼬박 일하다보니 과로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지난해 손홍탁(30)씨는 학원 관련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창업을 준비하다, 통학버스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됐다. 학원 사업에서 픽업 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