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약 6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탄소국경세 등 다양한 온실가스 규제 도입 후 경제 상황을 분석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13일 내놨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하는 무역 관세다.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미국, 유럽연합,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철강·석유·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기업들이 2023년 한 해에만 약 6100억원을 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유럽연합이 2900억원, 중국 2100억원, 미국 1100억원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총 1조8700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석유화학 업종, 유럽연합에서는 철강 업종이 가장 많은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미국에 내야 하는 산업별 탄소국경세는 ▲석유화학 803억원 ▲자동차 144억원 ▲전지 32억원 순이다. 같은 해 유럽연합의 경우 ▲철강 1554억원 ▲석유화학 1027억원 등이며, 중국은 ▲석유화학 1431억원 ▲반도체 576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여러 산업에 소재를 제공하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세금 부담은 국내 제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외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탄소 무배출차 의무판매제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 ▲금융권 기후리스크 인식 등도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