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최 “구제대책 개선하고 상시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희망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정식 국민으로 받아주세요.” 2023년 한시적 체류권을 얻은 이주배경 고등학생 라완 압둘마지드(18)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는 “10년 전 한국에 와 초등학교에 입학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체류 자격이 불안정했던 시절, 저와 가족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완이 체류 자격을 얻은 2023년의 한시적 구제대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계속 유지돼 저 같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구제대책의 연장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 “2만명 사각지대에”…홍보 부족·과도한 범칙금이 걸림돌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을 뜻한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종료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163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과도한 범칙금 ▲출입국 외국인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는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을 면제하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한다. 감면 조치를 받아도 불법체류 7년 이상이면 부모 1인당 900만원, 부부 합산 18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