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노령연금(수급 연령 도달 시 받는 일반적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 선으로 나타나 가입 기간에 따른 수령액 격차가 뚜렷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오래, 꾸준히 납입하느냐’에 따라 노후 보장의 질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318만50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한 용돈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로 기능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해당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 중 연기연금 신청이나 장기 가입 등을 통해 연금액을 불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가입 기간에 따른 평균 수령액의 차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최대 77만 원 선)보다 낮다며 연금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계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석은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액수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39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9년 사이인 경우 월평균 수령액은 44만2177원에 그쳤다. 결국 20년 이상 꾸준히 직장생활이나 지역가입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기초적인 생계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급 금액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현주소가 더욱 명확히 보인다.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을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