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4> 미등록 이주아동, 꿈 가로막는 현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꼬리표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진로를 포기해야 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출국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는 3월 31일은 법무부가 시행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한시적 체류 대책이 종료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체류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대학이 곧 체류 자격, 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현실 필리핀 국적의 B씨에게 고등학교 졸업은 곧 한국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만 20세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유학 비자(D-4)를 받아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즉, 대학에 진학해야만 체류 자격이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가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B씨는 필리핀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자란 그에게 필리핀은 낯선 나라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