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준비 미흡 지적 속, 협동조합 기반 대안 모델 주목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세미나서 통합돌봄 과제 점검 정부가 제정한 ‘돌봄통합지원법’이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준비와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과 지역사회 주도형 통합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는 9일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 기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임신화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 “병 생기기 전부터 돌봐야…협동조합 모델 주목”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료, 간호, 식사, 청소, 주거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종한 회장은 “법이 있다고 해서 돌봄이 작동하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 돌봄을 제공할 지역 주체가 없다면 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의료 취약 지역인 농촌의 상황을 언급하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공공의료 인프라는 오히려 줄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2008년 6.3%에서 2019년 5.1%로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 수는 오히려 1만4000여 곳 늘었다. 임 회장은 그 대안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했다. 해당 협동조합은 지난 30년간 방문진료, 도시락 제공, 생활돌봄 등을 주민들과 함께 수행해 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