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까.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시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 비교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규모도 확대된다.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 #1.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9조 1항), 연차별 세부계획도 세워 시행해야한다. 기업의 CSR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최초의 종합시책 수립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첫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올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자산가액 20억원 이하와 2018년 말까지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2020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공익법인 중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