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낮은 임금과 고된 업무에 짓눌린 ‘아동그룹홈’ 활동가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 차별’ 결정문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진정인의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67.6% 수준이었다. 또한 2018년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평균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80.9%에 그쳤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임금에서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 처우 실태를 조사했다. 업무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희생’ 강요받는 그룹홈 종사자 아동그룹홈은 부모의 학대나 방임, 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반 가정 형태의 보호와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다. 시설장을 포함해 3명의 사회복지사가 3교대로 5~7명의 아동을 보살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 63개소를 포함해 전국 533개소의 그룹홈에서 1569명 종사자가 2811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 가정형 보호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자성에서 시작된 아동그룹홈은 1997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4년 아동복지법 테두리 안에 들어섰다. ‘보육원’이라 불리는 아동양육시설과 동등한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봄언덕그룹홈 김보라 시설장은 2명의 보육사와 함께 영유아 4명을 포함한 7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가사와 보육 업무는 자정까지 빠듯하게 이어지고, 야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