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 영국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1편 영국 정부   영국은 최근 몇 년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2년 CPI 순위 17위에 그쳤던 영국은 지난해 8위에 오르며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CPI 40~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반부패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2010년 제정된 뇌물법(Bribery Act)은 영국의 기업들뿐 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과 해외 에이전트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면책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국은 민간 부문의 뇌물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위산업의 부패 예방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 불거진 군수업체 ‘BAE 시스템스’의 수백억대 뇌물 스캔들은 영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산비리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방위산업의 정보 공개와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일게 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 사회적인 반부패 문화 확산 정책, 기업의 자정 노력, 언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영국은 2015년 발표된 ‘국방 반부패 지수’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 국가는 영국과 뉴질랜드 두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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