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Q&A] 유산기부가 또 하나의 기부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자선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 모금단체들은 유산기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법인과 시중은행은 법적 절차나 회계상 문제를 돕기 위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기부에도 가족 구성 형태나 나이, 건강상태, 재산 규모 등 기부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부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유산기부에 대한 궁금증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질의응답 형태로 풀었다. Q. 유산기부는 전 재산을 기부해야 하나? A. 전혀 아니다. 유산기부는 사후 남을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정해 계획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재산을 기부 서약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가족에게 일부 재산을 남기고 나머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상품의 수익자를 자선단체로 지정하는 유산기부에서도 보험금 수익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해 전액이 아닌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Q. 보유 자산이라면 어떤 것도 기부할 수 있나? A. 기부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미술품, 귀금속 등 어느 것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농지(農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자선단체에서 기부받을 수 없다. 주식의 경우에는 5% 이내의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Q.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기부하고 싶은데 사망할 때까지 지낼 수 있나? A. 드문 경우지만 공익재단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고 기부자에게 임차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기부 후에 기부자가 단체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