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진숙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때론 사소한 순간 하나가 인생의 궤적을 바꾼다. 오진숙(39) 변호사가 그랬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2009년 대위로 전역했다. 육아에 전념하려 군복을 벗었지만, 우연히 읽은 신문기사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당시 국내에서 싹 틔우기 시작한 공익변호사들의 이야기였다. “이거다 싶었죠.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군인의 길을 택했던 건데, 공익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공익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건은 전국 어느 지역에나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쓰임이 많은 직업이죠.” 공군 대위에서 공익변호사로 오진숙 변호사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법률센터를 학내에 개설했다. 오 변호사는 그보다 앞선 5월에 합류해 예비법률가들을 위한 공익법무실습과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다. 프로보노 프로그램 운영도 맡았다. 직함은 지도변호사다. 전임교수는 변호사 활동 금지 규정 탓에 사건을 수행할 수 없지만, 지도변호사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 그는 실제 사건을 맡아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수행한다. “대학병원에서 의과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환자들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것처럼 로스쿨 학생들과 공익사건을 다뤄요. 학기 중에는 임상법학(clinical law)이라는 수업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방학 때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학기가 끝나도 사건은 이어지니까요. 학생들이 직접 서면도 써보고,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사건을 대리해서 함께 해결해나가는 식이에요. 당사자를 돕는 일이 학생들에겐 공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건은 외부 조직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법센터 어필을 비롯해 공익사건을 많이 다루는 원곡법률사무소,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업한다. 관악구청에 접수된 사례를 넘겨받아 법률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