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약속과 현실

올해 한국사회에서 공공, 기업, 시민사회를 통틀어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는 무엇일까. 아마도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일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정부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세 가지 전략으로 선정했다. 이후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간기업은 어떨까? 삼성전자는 올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경제적 성과와 함께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는 대표이사의 말을 실었고, SK그룹은 더블바텀라인(DBL)을 제시하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진정한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용어가 눈길을 끈다. 컬렉티브 임팩트는 2011년 카니아와 크레이머(Kania & Kramer)가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언급하면서 유명해진 용어다. 물론, 이전에도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동 대응(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있었다. ‘공동 대응’은 어느 한 조직이나 기관이 혼자서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의제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컬렉티브 임팩트’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컬렉티브 임팩트’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음의 다섯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 ▲공통된의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호 보완 활동 ▲중추적 지원 조직 ▲공유 측정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컬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부도덕한 경영? 비도덕적 경영?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기업 내부에서도 지속가능경영 및 ESG 관련 조직을 갖추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전체 운용자산 752조 2000억원 중 약 60%에 달하는 450조원에 대해 ESG 원칙을 적용해 투자키로 결정했다. 여러 자산운용사도 자체 ESG 평가 기준을 만들고 사회적 책임(CSR)을 잘 이행하는, 일명 ‘착한 기업’을 찾아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지난 7월 창립한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포럼’이 대표적이다. 그러면 지속가능경영, ESG등의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무엇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은 미국 경제학자인 하워드 보웬(Howard R. Bowen)이 1953년에 출판한 ‘비즈니스맨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도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몇 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하워드 보웬으로부터 CSR의 개념이 정립됐다는 게 통설이다. 이후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던 CSR은 1979년 캐롤(Carroll. B. A)이 기업의 성과에 대해 작성한 아홉 페이지의 짧은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캐롤은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임의의 책임이라고 정의하며 CSR의 개념을 발전시켰지만, 마지막 ‘임의의 책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1991년 마침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재정의한 논문 ‘CSR의 피라미드’를 발표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이행하는 방식은 회사의 규모와 경영진의 철학, 기업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그린워크’와 ‘그린토크’가 불일치할 때 ‘그린워싱’이 탄생한다

빙하와 만년설이 녹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 장마와 잦은 태풍, 게릴라성 폭우가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3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녹색금융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운용에 있어 전통적 리스크 외에도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요소 등 사회적 책임투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늬만 녹색인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그린(녹색)’과 ‘화이트워싱(불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눈가림)’의 합성어로, 겉으로는 환경에 좋은 녹색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워싱과 관련해 켄트워커(Kent Walker)와 팡완(Fang Wan)은 ‘상징적 행위와 그린워싱의 피해’라는 연구 논문에서 다양한 그린워싱 사례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그린워크(Green Walk)’로 정의했다. 또 환경을 위해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그린토크(Green Talk)’라고 했다. 그린워크와 그린토크의 불일치를 ‘그린워싱’이라고 정의했고, 그린워크과 그린토크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그린 하이라이팅(Green Highlighting)’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 4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다. 첫 번째 가설은, 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그린워크)는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환경을 위해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그린토크)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그린워싱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넷째, 그린 하이라이팅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린워크는 재무성과와 큰 관련이 없었고, 상징적 활동인 그린토크는 가설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린워싱도 예상대로 재무성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