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공변이 사는 法] “해외선 사문화된 모욕죄, 효과없고 부작용 크다”

[공변이 사는 法] 김가연 변호사


김가연 변호사는 비영리 시민단체 오픈넷에서 온라인과 통신 분야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보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최근 잇따른 연예인 사망 사건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를 지적하는 주장도 강하다. 지난 5일 만난 김가연(39) 오픈넷 변호사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지만, 비판 의견이나 공익 목적의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정보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과 입법 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공익변호사다.

표현의자유 억압하는 ‘모욕죄’ 폐지해야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면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악성 댓글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냥 두자는 거냐고 비난받는 식이죠. 그런데 악플의 심각성과 이를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김가연 변호사는 모욕죄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행 모욕죄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걸리는 건데, 모욕이라는 것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달리 욕먹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면 모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명시돼 있다.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모욕죄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욕죄 관련 판례의 약 62%가 유죄로 결론났고 이 가운데 89%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의 감정을 판단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건 과도하다”며 “세계적으로도 모욕죄를 둔 나라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집니다. 일반 시민보다 정치인이나 전문직, 기업인 등 힘있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부작용이 더 크죠.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나 발언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70대 블로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피고소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지난 8월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네티즌 100여 명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하기도 했다. 오픈넷은 나 원내대표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법무부 떠나 공변의 길로…’정보인권’ 위한 국제연대 꿈꾼다

김가연 변호사는 지나친 국가후견주의를 경계한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민사로 해결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문제”라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개념을 넘어 모든 일에 개입해 나서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당연시되는 제도에도 비판적이다. 김 변호사는 “모든 국민에게 생년월일과 성별이 식별되는 번호로 ‘넘버링’하는 건 세계적으로 드문 정보인권을 침해 사례”라며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도 없고 평생 따라 다니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가연 변호사의 첫 직장은 법무부였다.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으로 일했다. 주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과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국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고, 이듬해 오픈넷 상근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햇수로 5년째 오픈넷에서 정보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김 변호사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국내의 기형적인 ICT 관련 제도를 하나씩 바로잡아야 해요.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개인정보를 인증하도록 규제하고 야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거든요. 국내에서 과업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국제무대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싶어요. 인터넷은 국경이 없으니까 해외 정보인권 단체와도 국제 연대를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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