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4일(화)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발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4일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나친 규제가 국내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4일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보고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 17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를 ▲거래 공정화 ▲독점 규제 ▲혼합 유형으로 나눠 검토한 결과, 상당수 법안이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면 계약 교부 의무화’나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용역의 노출 순서,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영업 비밀 침해 소지가 있으며,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중개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와 자유 시장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점규제 유형의 경우,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수나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탓에 국내 기업들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4일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최근 AI(인공지능) 산업이 각광받으며 투자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과 직결되는 플랫폼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규제보다 육성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 ‘플랫폼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실증적 분석과 면밀한 실태조사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 전문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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