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건 중 91.1%가 하청생산 납품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가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하청생산 266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다.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박 의원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만8497건에서 3만8239건으로 9742건이 증가했지만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만6995건에서 2만1908건으로 4913건 증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