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시작

세이브더칠드런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히얼아이엠(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이하 ‘히얼아이엠’)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히얼아이엠 캠페인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현황과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당사자들이 실제 겪은 어려움을 편지로 공개한다. 편지에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 ▲본인 인증이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이나 통장 개설 불가 ▲의료보험 가입의 어려움 ▲학교 취학통지서 미배부 등의 문제가 담겼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에 참여한 인사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겨울 작가,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에 참여한 인사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겨울 작가,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국내법상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하다. 이러한 탓에 외국인 아동은 범죄나 학대 피해에서 보호받기 어려우며 양질의 교육과 생계비,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6월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최근 8년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생 미등록 아동 6000여명 중 약 4000명은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과 혼인 외 관계 등에서 출생한 아동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국회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겨울 작가,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등은 히얼아이엠 캠페인에 참여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는 “응급실에서 일하며 만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음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탓에 병원비 부담을 우려해 치료를 미뤘다”며 “출생 미등록으로 인해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보편적 인식과 관용으로 법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며 모은 시민 서명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히얼아이엠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홈페이지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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