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10곳 중 4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7월부터 이달까지 함께 조사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연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56.9%로 조사됐다. 일부 미흡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설치율’은 67.7%였다.
이번 전수 조사의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총 517곳(2021년 12월 등록 기준) 중 497곳이다. 리모델링이나 건물 이전을 한 기관은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규정이 느슨했던 건물 준공 당시 기준으로 따져봐도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1.6%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주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을 말한다.
문체부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준공 시점에 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현행법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