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장애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지체장애·소아마비·뇌성마비처럼 사고와 가난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요즘은 현대적 삶의 결과인 정신장애·뇌병변·암·당뇨·자폐증·척수장애·신장장애와 고령화에 따른 장애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노화 과정에서 80%가 장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국제 협약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국적상 지위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의 원리를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즉 ‘장애인의 권리’가 장애인들끼리만 노력하고 투쟁해서 얻어내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생활 속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한다.
한국은 이 협약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장애인(제6조), 독립생활(제9조) 및 접근성(제9조)을 협약에 포함시키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의 위상은 국제사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우리의 관심도 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보면 대략 5명의 빈민 중 1명은 장애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 6억5000만 장애인 중 4억8000만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다. 이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빈곤과 장애로 인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한국이 큰 의미를 준다. 한국이 과거의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던 모습이 가난한 나라,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