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Curfew) 등 국제선 증편 규제를 해제하면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2만7919명이었다. 전년 동기(7만112명) 대비 약 54.8% 증가한 수치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재확산하지 않는 한 관광객 수는 앞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비닐쇼핑백과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비닐완충재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전 공항에서 수령한 물품의 부피를 줄이려 뜯어낸 비닐포장지 규모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다.
지난 2019년 8월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면세점 일회용 비닐봉지(쇼핑백) 사용량’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비닐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꾸준히 증가했다. 면세업계 주요 3사인 신세계·롯데·신라면세점의 연평균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080만장, 2017년 6640만장, 2018년 7984만장이었다.
상품의 파손 방지를 위한 뽁뽁이 등 비닐완충재의 경우 롤형과 봉투형으로 나뉜다. 롤형은 2016년 25만롤에서 2017년 36만롤, 2018년 38만롤로 늘었다. 봉투형은 2016년 4030만장, 2017년 4689만장에서 2018년 6136만장으로 급증했다.
2019년 8월 국회에선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봉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항공 안전규정상 비닐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처럼 봉투에 대한 판매대금을 걷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당시 면세품의 비닐 폐기물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면세품목 포장과 관련한 사항을 환경부가 관할하는 건 맞는다”면서도 “면세품 과대포장 규제는 마련하지 않았고, 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면세품의 포장 폐기물 집계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면세품 인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면세점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를 밝히긴 어렵지만 최근 2년간 면세점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폐기물 배출량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