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美 뉴욕주 “환경에 대한 책임 못 지는 패션 기업 벌금 부과할 것”

미국 뉴욕에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의류 기업은 벌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7일(현지 시각)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패션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라 비아기 상원의원과 안나 켈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올해 상반기가 지나기 전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과될 경우 뉴욕은 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패션 브랜드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된다. 켈레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진정으로 유행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주에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패션 기업은 벌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AP·뉴시스
미국 뉴욕주에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패션 기업은 벌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AP·뉴시스

법안에 따르면 각 의류업체는 제품 생산과 제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제공했는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인지, 화학물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이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면과 가죽, 폴리에스터 같은 원자재의 연간 사용량도 의무 공개 항목이다. 모든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연간 수익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을 지키지 않은 기업명도 대중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뉴욕에서 영업하는 패션 기업 중 연 매출이 1억 달러(약 12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루이뷔통, 프라다, 아르마니 등 명품 업체와 패스트패션 브랜드 등 다국적 패션 브랜드가 모두 포함된다. 비아기 상원의원은 “뉴욕주는 세계적인 패션,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패션 산업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법안이 (패션 산업에서의) 노동, 인권, 환경 보호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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