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 소비기한 표기 식품 국내 첫 출시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한 제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나왔다.

23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는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도 함께 표시한 가공식품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 변질 시점에서 60~70% 정도 앞선 시한으로 정하지만,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으로 설정한다. 아이쿱생협 냉동만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5일 더 길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표기된 냉동 식품. /아이쿱생협 제공

2023년부터는 식품 포장지에 소비기한 표기가 의무화된다. 지난달 23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법제처는 개정 이유로 “유통기한은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에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혼란이 있었다”면서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식품 제조기술의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면서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쿱생협은 법률 시행까지 1년 반 가량 남았지만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품에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 아직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역시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가정과 식품업체에서 연간 9120억원의 폐기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