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익 분야 5대 이슈
올해 국내 공익 분야는 ‘변화의 한 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고,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본격화된다. 공익법인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은 비영리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고, 현재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컬의 기업과 창업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지원과 투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확대된다. 지난 몇 년간 공익 분야의 가장 큰 화두였던 ‘기후 위기’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인 올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극하며 올해 사회 전반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더나은미래가 2021년 눈여겨봐야 할 공익 분야의 5대 이슈를 정리했다.
1.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실효성 확보하려면?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연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무관청이 갖고 있던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과 지원 업무를 법무부 산하 독립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에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공익법인 전환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정 권한도 갖는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립되면 주무관청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제각각 해석해 혼란을 주던 기존의 문제점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시민공익위원회에 참여시켜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부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법인 설립 허가 업무는 그대로 주무관청이 하고, 공시나 회계 등 투명성 관리는 국세청이 담당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통합 컨트롤 타워’를 표방하는 시민공익위원회의 이름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또 공익 활동 단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관리, 국세청이 맡는다
앞으로는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과 사후 관리 업무를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이 담당한다. 이전에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설립 인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청을 한 뒤, 주무관청이 다시 기획재정부에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가 지정을 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단일 창구가 된다. 각 단체가 관할 세무서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관련 보고도 세무서로 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요청 권한도 국세청이 갖는다. 주무관청이 단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이 기재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한다. 업무 효율성이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정기부금단체 당락 기준이 지나치게 ‘회계’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사회적 경제 3법, 올해는 통과될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공익 활동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추진이 올해도 진행된다. 대표적인 게 2014년 처음 발의되고 7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익 활동 환경과 활동가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등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4. 작년에 이어 올해도 ‘로컬’이 대세
올해도 ‘로컬’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기업들도 로컬 기업과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매년 한 곳을 골라 지정하던 청년마을을 올해는 1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단체나 기업 12곳을 선정해 한 곳당 6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마을 기업도 늘린다. 시도별로 최소 한 곳 이상 지정을 목표로 총 10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자를 지원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예산을 지난해 44억원에서 올해 88억원으로 두 배로 늘렸다. 지역에 기반을 둔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키워내는 ‘로컬 임팩트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5. 파리협정 시행 원년, 정치·경제·산업 ‘술렁’
2016년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이 올해 시행 원년을 맞는다. 온실가스 배출 등에 관한 국제적 약속으로 지난해까지 사용된 ‘교토의정서’를 올해부터는 파리협정이 대체하는 것이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한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 구조 자체를 ‘저탄소화’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입법과 제도 마련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회사들도 지난해부터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뛰어들고 있다. 올해는 이런 움직임이 경제와 산업 전반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더나은미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