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길이 열린다. 시범실시 대상도 기존 408곳에서 600여 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민참여기구로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범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명시된 ’19세 이상’ 기준연령을 낮춰 교육과 안전 분야의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 2018년 기준 2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권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노사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때 공가(公暇)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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