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쿠팡의 특별세무조사를 마치고 30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과세 예고를 통지했다. 세무조사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과세 예고가 통지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내부거래 관계 등에서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쿠팡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쿠팡 세무조사는 본사와 계열사간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와 횡령 의혹 등을 전담한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또한 쿠팡이 타사의 앱 또는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방문 기록과 접속 일시, 접속 IP) 등을 무단 수집해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011억66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억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CFS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246억8100만 원이다.
해당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이다.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