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 결과 가결되면서 최종 통과돼 총파업 위기를 넘겼다.

27일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26년 임금협약에 대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27일 공고했다. 투표 결과 6만5593명 중 4만6142명이 찬성해 73.7%의 비율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있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재적 조합원 5만7332명 중 5만5333명이 참여해 투표율 96.5%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찬성 4만4604표, 반대 1만72표로 찬성률은 80.6%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투표 재적 8261명 중 7283명이 참여했고 찬성 1536명, 반대 5747표로 찬성률은 21.1%에 머물렀다.
이번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이날 오전 10까지 진행됐다. 의결권이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 총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잠정 합의안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과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반도체(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안이 포함됐다.
합의안대로라면 DS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 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5억70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메모리 부문 직원은 2억 원, 모바일·가전 중심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데 그쳐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3대 노동조합인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