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10%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도입 시 기부 의향 2배 증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 기존 공익법인 기부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나아가, 기부에 따른 혜택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개선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은 2012년 ‘Legacy 10’ 제도를 도입해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영국의 유산기부 금액은 2015년 약 5조7000억 원에서 2024년 8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11월 실시한 ‘2025년 유산기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의 10%를 기부할 때 상속세율을 10% 인하해 주는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하의 유산기부 의향(29%)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 세수 감소보다 민간 기부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나눔의 방식인 유산기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법안이 제도화되길 기대하며, 유산기부 문화가 확산해 아동의 삶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