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계약 시 고용·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 제5조의5를, 지방계약법에 제6조의4를 각각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장이 계약 추진 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인권, 공정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공공조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공공계약은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공공조달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김준혁·민형배·박민규·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