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대한상의·농협금융, 농업 탄소감축 크레딧 전환 본격화

감축 실적 인증→전환→거래 체계 마련…내년부터 본격 시행

농식품부가 인증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Credit)’으로 전환된다.

대한상의(회장 최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농업 분야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과 자발적 탄소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다. 협약식에는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혁신정책실장 직무대리), 박종국 NH농협금융 부장 등이 참석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지자체·개인이 추진한 감축사업의 실적(Credit)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제도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는 구분된다. 이번 협약으로 농식품부가 인증한 농업 감축 실적은 대한상의 인증센터 심사를 거쳐 크레딧으로 발행되며, 기업들은 이를 탄소중립 전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감축 실적 인증을 맡고, 대한상의는 적합성 검토 및 등록을 통해 거래 가능한 크레딧을 발행한다. NH농협금융은 협약 초기 단계에서 ESG 경영 차원으로 크레딧을 직접 구매해 농가의 저탄소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바이오에너지, 합성비료 절감 등을 통해 확보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 크레딧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전환 절차는 농업법인이 대한상의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표준 적합성 검토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크레딧으로 전환된 실적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전환 절차를 지침에 반영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상의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업 분야에서도 글로벌에서 인정받을 방법론과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설립됐으며, 폐타이어 재활용, 친환경 제설제 생산 등 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인증하여 현재까지 총 30개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통해 약 270만 톤의 크레딧(KCRs)을 발행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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