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혐오범죄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공안행정학회에 따르면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다은 상지대 경찰법학과 조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혐오범죄 70건 중 68건을 분석했다. 연도별 혐오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 1건, 2007~2008년 0건에서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9건, 2019년 5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2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9월 기준으로만 15건의 혐오범죄가 발생했다.
혐오범죄의 공격 수단으론 ‘언어폭력’이 5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체적 폭력(32.2%), 흉기 사용 폭력(10.2%)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 접촉의 한계로 인한 것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위축과 긴장 등으로 인해 평소 문제 삼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낮은 수준의 혐오가 새롭게 생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25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이번 연구에서 외관상 외국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도 외국인 범주에 포함했다. 코로나 이후 발생한 범죄도 33건으로 전체의 55.9%에 달했다. 상습적 혐오범죄 사건은 14건(23.7%),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은 10건(16.9%)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외국인, 코로나19, 상습범죄, 음주 등 변수를 활용한 별도의 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폭력 수준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상황은 폭력 수준을 낮아지게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혐오범죄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게 되면 낮은 수준의 혐오는 자연스럽게 규범적 통제안에서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입법 논의를 본격화고 경찰에서도 차별적 혐오범죄에 대응할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