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 비율이 전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분석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1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9882건이었고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533건(약 5.4%)에 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대 국회 출범 1년차(3.7%) 때에 비해 1.5배 높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아동 인구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폭력 방지(46.3%) ▲장애·기초보건복지(16.3%) ▲가정환경·대안양육(15.6%) 순이었다. 정당별 발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4건(66.4%)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129건(24.2%), 무소속 11건(2.1%), 국민의당 8건(1.5%), 열린민주당 7건(1.3%), 정의당 5건(1%),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각각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건은 위원장 발의 법안으로 확인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선거연령, 피선거연령, 정치활동 등 분야에 아직 개정해야 할 법안이 많고, 입양이나 돌봄 관련 법에서 구체적인 입법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26건(4.9%)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가결률인 7.5%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