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모두의 칼럼] 시민공익위원회 의의와 한계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2017년부터 준비되어온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7월 30일에 발의되었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을 대체하고, 공익법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설명하였다.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간 위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점, 운영경비 보조 등 지원이 확대되며 민법에 없던 합병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범위나 내용상 한계가 자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영국, 호주 사례와 달리 개정안은 시민공익위원회를 검찰·행형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에는 공익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지만,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이 위원에 포함되고 위원장과 사무기구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회 독립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예산 요구·집행권에 대한 규정도 삭제되었다. 주요 인사권과 예산권이 법무부에 있는데 비상임 민간위원이 다수라는 것만으로 공익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 상황에서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나 시민공익위원회의 대상은 2만여 개의 비영리법인 중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이다. 현재 세제 혜택을 받는 세법상 공익법인은 4만여개이므로 10%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적인 공익법인 지원·관리 체계로서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기에는 현저히 제한적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익목적사업을 추가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법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이 되면 상당한 규제가 따른다. 또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논의됐던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도 제외되는 등 지원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는 비영리법인이 얼마나 될까.

그동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의 중복 감독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관리기구로서 공익위원회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개정안은 위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추천권 및 감독권은 여전히 국세청에 있다. 시민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감독은 공익위원회가 담당하나 모금에 대한 규제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별도 등록 절차를 두고 있어 행정 부담도 완화되지 않는다.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되면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곧바로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별도의 등록 없이 모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을 시민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활력소이자 사회발전의 촉진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자율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사전 허가 방식에서 사후 감독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할 독립성이 보장되고 중복 감독을 해소하는 통합관리기구로서의 공익위원회 모델이 다시 제시되기를 바란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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