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리 미흡 조속히 시정할 것”

/조선일보DB

고용노동부가 감사원의 사회적기업 지원·관리 실태 지적에 대해 “관리 미흡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관리 부실,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등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101개 기업 중 56개(55.4%)가 1차 및 2차 검토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총 46억151만6000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장 및 각 부처의 장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정지시, 지원금 지급 보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도 8곳 있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등 5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은 이에 더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등 2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상품 매출원가·총수입·노무비 및 비율 등의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인증요건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금 재신청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 중인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금 지급 보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전환 지원 등 미흡한 부분은 올해 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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